2024년도(2025년 신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시뮬레이션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 (2024년 기준)
'부담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상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과 감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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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자치단체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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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전체
근로자수
전체근로자수 도움말
적용제외
근로자수
전체근로자수 도움말
상시
근로자수
의무
고용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
고용인원
(미고용월)
미달고용인원
(고용월)
전체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
(60시간 미만)
1/4미달 1/4~1/2
미달
1/2~3/4
미달
3/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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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총금액(연간) :
총 감면 가능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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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 미달고용인원 : 의무고용인원에서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인원
  • 2. 부담기초액(2024년도 기준)
    산정기준 및 부담금(미달인원 1인당)
    고용의무 인원의 3/4이상~4/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월 1,237,000원)
    고용의무 인원의 1/2이상~3/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6% 가산(월 1,311,220원)
    고용의무 인원의 1/4이상~1/2미만 고용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20% 가산(월 1,484,400원)
    고용의무 인원의 1/4미만~1명이상 고용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40% 가산(월 1,731,8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월 2,060,740원)
  • 3. 중증장애인근로자 : 월 임금지급 기초일 수 16일 이상이면서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중증근로자는 2배수로 인정
  • 4. 연계고용감면액 : 연계고용감면액은 해당이 있는 경우만 직접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