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2025년 신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시뮬레이션
민간사업주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국가 / 자치단체(공무원 아닌 근로자)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
(2024년 기준)
'부담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상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과 감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
(2024년 기준)
'부담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상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과 감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 자치단체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
(2024년 기준)
'부담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상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과 감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전체
근로자수
사업장의 해당월 전체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일반인, 장애인, 일용직, 임원 포함)
적용제외
근로자수
사업장의 해당월 적용 제외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월 기준 16일 미만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수
의무
고용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
고용인원
(미고용월)
미달고용인원
(고용월)
전체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
(60시간 미만)
계
1/4미달
1/4~1/2
미달
1/2~3/4
미달
3/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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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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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감면 가능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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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미달고용인원 : 의무고용인원에서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인원
2. 부담기초액(2024년도 기준)
산정기준 및 부담금(미달인원 1인당)
고용의무 인원의 3/4이상~4/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월 1,237,000원)
고용의무 인원의 1/2이상~3/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6% 가산(월 1,311,220원)
고용의무 인원의 1/4이상~1/2미만 고용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20% 가산(월 1,484,400원)
고용의무 인원의 1/4미만~1명이상 고용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40% 가산(월 1,731,8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월 2,060,740원)
3. 중증장애인근로자 : 월 임금지급 기초일 수 16일 이상이면서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중증근로자는 2배수로 인정
4. 연계고용감면액 : 연계고용감면액은 해당이 있는 경우만 직접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