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직업생활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30 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 조 제 1 항 제 5 호에 의거하여 수의계약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