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직업생활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해당 구매액의 최대 90%까지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A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B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C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감면받는 제도
A사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담액
1억 4천만원A사가 부담금 감면을 위해 우리 시설에 발주한 금액
2억원고용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x 부담기초액 x 12
연간 부담금 감면액
120,607,500수금액 비율
0.125
수금액 비율
0.125
=
우리 시설과 계약한 연간 계약 금액 : 2억 우리 시설 연간 매출 : 16억
우리 시설
장애인 근로자 수
수금액해당연도
부담기초액
12개월
수금액 비율
0.125
=
우리 시설과 계약한 연간 계약 금액 : 2억 우리 시설 연간 매출 : 16억
A사가 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금액
1억 2천 6백만원감면한도 =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의 90% 및
1년 도급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1번 (1억4천만원)
3번 (1억2천6백만원)
A사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1 – 3)
1천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