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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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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직업생활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입니다.

연계고용이란?

연계고용이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해당 구매액의 최대 90%까지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100명 이상
고용회사
장애인
고용 의무 발생
만약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 부담금 발생!
연계고용 필요

부담금감면제도란?

A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B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C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감면받는 제도

  • 01.
    도급계약
    • 연계고용 도급 계약서/도급 업무 약정서 체결 계약기간 1년 이상
    • 도급 품목 및 수량 확정
  • 02.
    발주 및 납품
    • 계약된 품목 발주 및 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비용지급 납품 내역 정산 세부 거래 내역,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 03.
    대금지급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대금 지급
    • 지급확인서(입금확인증 등) 필요
  • 04.
    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 매년 1월 1일 ~ 1월 10일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 바탕으로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공단에 신청(전자/우편/방문)
즉,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하시면
장애인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절약금액

절약금액 예시

01

A사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담액

1억 4천만원
02

A사가 부담금 감면을 위해 우리 시설에 발주한 금액

2억원

고용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x 부담기초액 x 12

계산식을 이용해 감면 받을 금액 계산

연간 부담금 감면액

120,607,500

수금액 비율

0.125

수금액 비율
0.125

=

우리 시설과 계약한 연간 계약 금액 : 2억 우리 시설 연간 매출 : 16억

우리 시설
장애인 근로자 수

65명

수금액해당연도
부담기초액

1,237,000

12개월

수금액 비율
0.125

=

우리 시설과 계약한 연간 계약 금액 : 2억 우리 시설 연간 매출 : 16억

03

A사가 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금액

1억 2천 6백만원

감면한도 =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의 90% 및
1년 도급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1번 (1억4천만원)

3번 (1억2천6백만원)

04

A사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1 – 3)

1천4백만원
※ 상기 예시와 실제 계산금액은
발주금액, 장애인근로자 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