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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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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직업생활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입니다.

구매효과

우선구매 해당기업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근거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구매효과

우선구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으로 이어져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근로장애인의
    급여가 인상됩니다.
  • 장애인이 일하는 환경
    좋아집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통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2% 범위내(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3%)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7조 2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적용대상
  • 국가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 · 공립
    교육기관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모든 생산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우선구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