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직업생활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입니다.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우선구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으로 이어져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2% 범위내(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3%)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7조 2항]